사고로 아들을 잃고 보험금을 청구한 부모에게 아들의 간질 사실을 숨겼다며 사기로 몰아 계약까지 해지한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내 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97년 9월 당시 열살 난 아들에 대해 5년 기한의 건강보험을 든 뒤 지난 2001년 11월 초에 아들이 대중탕에서 물에 빠져 뇌 손상과 패혈증으로 숨졌습니다.
보험사는 부모가 아들의 간질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것은 사기라고 주장하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간질이 경우에 따라 보험에 들 수 있는 질병이라면서 천 백 4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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