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형사7부는 고객의 동의없이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동원증권 직원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동원증권 법인을 벌금 3백만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천1년부터 2년 동안 고객인 노모씨가 입금한 주식 매입자금 3억원으로 매매 종목 등에 대해 동의를 받지 않은채 7백여 차례에 걸쳐서 주식 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증권사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 매매거래에 대해 위탁을 받거나 거래에 관한 결정을 일임받은 경우에도 증권 매매를 할 경우 증권의 종류나 종목, 매매 방법에 대해 고객의 결정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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