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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인없는 유언장. 백억대 법정공방

날인이 없는 유언장의 효력 여부를 둘러싸고 연세대와 유언장을 남긴 고인의 유가족, 고인의 예금이 입금된 은행 사이에 백억원대 법적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연세대는 최근 서울지법에 그리스도 신학대 공동 설립자인 고 김운초씨의 형제인 김모씨 등이 은행 2곳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 사건에 독립당사자 참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독립당사자 참가란 타인 간의 소송에 제3자가 당사자로서 참가하도록 한 민사소송 제도입니다.

김운초씨는 지난해 11월 사망하기 전에 "부동산과 예금 123억원 전부를 연세대에 기증한다"는 유언장을 대학과 은행에 남겼습니다.

그러나 유족들이 "유언장에 날인이 없다"며 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 소송을 내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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