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인이 없는 유언장의 효력 여부를 둘러싸고 연세대와 유언장을 남긴 고인의 유가족, 고인의 예금이 입금된 은행 사이에 백억원대 법적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연세대는 최근 서울지법에 그리스도 신학대 공동 설립자인 고 김운초씨의 형제인 김모씨 등이 은행 2곳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 사건에 독립당사자 참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독립당사자 참가란 타인 간의 소송에 제3자가 당사자로서 참가하도록 한 민사소송 제도입니다.
김운초씨는 지난해 11월 사망하기 전에 "부동산과 예금 123억원 전부를 연세대에 기증한다"는 유언장을 대학과 은행에 남겼습니다.
그러나 유족들이 "유언장에 날인이 없다"며 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 소송을 내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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