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허용되는 집회와 시위의 범위가 크게 줄어듭니다. 교통에 심한 장애를 주거나 폭력집회 경력이 있는 단체의 시위는 일절 금지됩니다.
이 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29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집시법이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개정안은 우선 폭력 집회 근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앞으로는 이미 신고가 됐다 하더라도 집회 도중에 폭행과 방화 같은 일이 발생하면 남은 기간 동안 같은 목적의 집회나 시위가 불허됩니다.
또 시위 참가자가 폭력을 행사하면 그 참가자가 속한 단체의 나머지 집회도 금지됩니다.
거주자나 관리인이 시설 보호 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시위가 열릴 수 없게 됩니다.
집회 형식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앞으로는 서울 시내 주요도로에서 심각한 교통정체가 예상되면 행진이 금지돼 거리 시위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상황에 따라 집회가 금지되는 도로는 서울 세종로와 퇴계로 등 전국 95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와 함께 집회를 열기 전 30일 안에만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장기간 독점하는 집회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들은 개정안이 개악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한 불복종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혀 이를 둘러싼 충돌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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