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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낙선운동은 계속된다"

법원 '위법' 판결 불구, 올 총선 낙선 운동 준비

<8뉴스>

<앵커>

총선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올 총선에도 시민단체들의 낙선운동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시민단체들은 올해도 낙선운동을 계속 하겠다며 벌써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00년 4.13 총선 당시 총선시민연대의 낙천, 낙선운동 바람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낙선운동 대상자 86명 가운데 58명이 실제로 낙선했고, 수도권에서는 20명 가운데 정대철 의원 1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사법적으로는 불법이라는 평가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총선연대 관계자 8명에 대해 낙선운동 대상자이던 함종한씨에게 천만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낙선운동은 법의 테두리를 넘은 것으로, 대상자의 참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총선연대 대표들은 형사 재판에서도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고, 헌법재판소도 "낙선운동을 금지한 선거법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올 총선에서도 낙선운동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최열/환경연합 대표 : 부패한 정치인, 무능한 정치인이 국회에서 나가지 않으면 그 사람만이 아닌 국가 전체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오는 15일 '2004, 총선 물갈이 국민연대´를 창립하고, 특정 후보에 대한 당선운동도 벌일 계획입니다.

낙선운동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일관된 판결 속에서 시민단체들이 이번 총선에서 어떤 방법상의 대안을 찾아낼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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