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신용정보 유출 삼성생명 배상 판결

<8뉴스>

<앵커>

고객의 신용정보를 본인 동의없이 영업에 활용한 보험사에 대해 고객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생활 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 것입니다.

보도에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생명은 재작년 전국 은행 연합회로부터 개인정보 수십만 건을 건네 받았습니다.

자기 회사의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 가운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높은 이율로 대출받은 고객들을 파악해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대출금액 등이 담긴 자료를 당사자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보험 모집인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자신의 신용정보가 유출된 것을 알게 된 한모씨 등 16명은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성수/피해자 : K모 은행의 여신관계가 어떻게 삼성생명에 들어가 있냐.. 여기에 분노를 느낀 거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신용정보를 영업조직에 배포하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생활 비밀의 보호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이 인정되므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말했습니다.

[한재각/참여연대 시민권리팀장 : 경제적 피해가 없더라도 그것을 고객의 동의없이 이용했다면 그것은 곧바로 개인 정보를 침해했다고 인정한 적극적인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신용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신용정보의 활용도 중요하지만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