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소액주주 9명은 31일 "지난달 28일 주총에서 통과된 현대건설의 감자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들은 서울지방법원에 낸 신청서에서 "감자안은 현대건설 지분의 31%를 보유한 6개 은행이 감자 이후 자신들이 보유한 전환사채를 유리한 조건으로 주식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라며 "감자가 이뤄질 경우 소액주주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6개 은행은 감자 결의의 이해 당사자이므로 의결권 행사에서 제외됐어야 한다"며 "이들을 제외했을 경우 당시 주총은 의결 정족수에 미달된 것으로 결의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