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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노대통령 분명한 실정법 위반"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측근 비리에 연루됐다는 검찰 수사 결과와 관련해, "분명한 실정법 위반이 있었다"고 공세를 계속했습니다.

조순형 대표는 31일 열린 민주당 상임중앙위원회 회의에서, "감세 청탁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 검찰이 나름의 결론을 갖고 있다고 밝힌 것은 분명한 실정법 위반이 있었으며, 근거가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경재 상임위원도 "노 대통령은 퇴임한 뒤 형사 소추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반박한 청와대의 두 수석 비서관을 교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순형 대표는 "대통령이 지휘 감독하는 국가 기관의 수사 결과를 청와대가 반박한다면 어떻게 국가 기관이 유지되겠느냐"며 "이런 국정 난맥상을 가져온 청와대의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이 지방선거 잔금 2억 5천만원을 개인 빚을 갚는데 썼다는 수사 결과와 관련해, 민주당은 반환 청구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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