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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과적단속시설 미흡 '배상´"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과적측정을 위해 차량을 후진시키다 사고가 났다면 도로공사도 손해를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 합의 18부는 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가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차 측정을 위해 후진을 하도록 돼 있는 과적 측정시설 때문에 사고가 난 만큼 도로공사가 6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공사측은 2차 과적 측정을 위해 우회 도로를 설치하거나 후진 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하는 등의 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고 후진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25%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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