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시티' 김인동씨 항소심도 집유 SBS 뉴스 Seoul 작성 2003.12.30 16:24 조회 조회수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 5부는 굿모닝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인동 서울시의정회 사무총장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굿모닝시티 쇼핑몰의 사전건축심의와 관련해 윤창열 굿모닝시티 대표로부터 서울시 간부와 건축심의위원 등에 대한 로비를 부탁받고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안에 못 나온 사람이" 한밤 SOS…50대 남녀 2명 사망 동영상 기사 "세계 최고" 1위 기업도 무너졌다…한국 비상 걸린 이유 동영상 기사 17분 만에 8조 4천억 원 털었다…"치밀" 또 지목된 정체 동영상 기사 진성준 하루 전 비자 받았다…미국은 회의 끝 뜻밖 발표 동영상 기사 최불암 빈소 추모 행렬…김혜자 "마지막 아니에요" 울림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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