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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문 전 의원 유죄확정

대법원은 지난 97년 대선직전 정부의 허가없이 북측 인사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된 정재문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97년 11월 통일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중국 베이징에서 안병수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만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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