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문 전 의원 유죄확정 SBS 뉴스 Seoul 작성 2003.12.30 16:24 조회 조회수 대법원은 지난 97년 대선직전 정부의 허가없이 북측 인사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된 정재문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97년 11월 통일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중국 베이징에서 안병수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만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일정 취소 질문 쏟아지자…"난 멀쩡" 트럼프 격분하더니 시신 둘러싸여 15일을…"한국, 두 번째 조국" 부산 왔다 오픈AI CEO 깜짝 방한…삼성 사장단에 준 키보드 정체 "왜 째려봐" 보복운전…경찰 오자 편의점 달려가더니 동영상 기사 미국·유럽 명문대 제쳤다…세계 청년들 한국행 이유 보니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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