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태풍 '루사'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해 허위로 재해 대장을 작성해 국가 예산을 편취한 혐의로 담양군청 김모 과장과 전남도청 이모 계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담양군청 건설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130억원에 이르는 담양군의 수해 복구 공사를 발주하면서 정상적인 입찰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건설업체에 공사를 임의지정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6건에 총 60억원 상당의 다리 공사를 하면서 수해를 입지 않은 다리를 수해를 입은 것처럼 재해 대장을 허위로 보고해 국가 예산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