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지역 중고교에 영어 교재를 공급하는 도서판매업자가 교사들에게 반년간 4천만원이 넘는 접대비를 썼다며 위탁판매계약을 맺은 출판사에 손해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이는 '불법적인 지출'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항소2부는 도서 판매업자 박모씨가 영어교재 출판사를 상대로 "위탁판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으니 교사 알선비 등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교사 접대비용으로 4천 2백만원을 지출했다는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박씨 주장이 맞더라도 불법적 지출에 대해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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