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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비리' 대통령도 조사하나?

<8뉴스>

<앵커>

측근들 비리에 노대통령이 개입했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과연 노대통령도 검찰조사를 받게될 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 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측근들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자리에도 합석했습니다.

최도술씨에게 선거 잔금을 빼내 장수천 빚을 갚으라고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측근들이 불법으로 받은 정치자금을 합산하면 60억 안팎의 큰 돈이 돼 스스로 천명한 이른바 이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검찰은 노 대통령의 실정법 위반 의혹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대희 중수부장은 내란과 외환 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을 형사소추 하지 않는다는 헌법정신에 따라서 지금은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측근들의 비리는 밝혀 졌지만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은 여전히 베일에 쌓인 채 새해초 출항하는 특검 수사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관련해 조사 받을 용의가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발언 : 검찰이 수사를 묻겠다면 청와대에 와서 조사할 수 있지않겠습니까?]

특검이 규명해야 할 의혹들은 이밖에도 썬앤문의 감세청탁 배후 의혹과 이광재씨의 썬앤문 돈 95억원 수수 의혹등이 있습니다.

또 최도술씨의 수백억원 모금설을 비롯한 측근들의 불법 자금 추가 수수 의혹도 주요 수사대상입니다.

측근 비리의 중심에 노무현 대통령이 있는 만큼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 현직 대통령의 조사 문제가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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