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신문 음란·폭력성 내년부터 규제 SBS 뉴스 Seoul 작성 2003.12.29 16:58 조회 조회수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을 싣는 스포츠신문은 앞으로 2천만원까지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내년 4월부터 청소년 보호 시책이 강화된다고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밝혔습니다. 법률 개정으로 '티켓' 다방에서 미성년자에게 차 배달을 시킬 수 없게 되고, 성 매매 관련 업주가 미성년자 종업원에게 선불 명목으로 씌우는 빚은 무효가 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자금 빠져나간다" 경보에도…임원진은 무력하게 지켜봤다 "인형탈이 '마약 사탕' 준다"…핼러윈 홍대서 무슨 일 동영상 기사 "세계 최고" 1위 기업도 무너졌다…한국 비상 걸린 이유 가해자 14명은 불구속인데…되려 갇힌 성폭행 피해자 동영상 기사 "안에 못 나온 사람이" 한밤 SOS…50대 남녀 2명 사망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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