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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창열씨 사기혐의 추가기소

굿모닝시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검찰청 특수2부는 윤창열씨의 굿모닝시티 상가 분양 사업은 그 자체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윤씨를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굿모닝시티의 재무 상황과 사업 추진 경과를 검토한 결과, 윤씨가 자기 돈 없이 초고금리로 땅 주인들과 합의도 하지 않고 부지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윤씨가 사전 분양을 통해 받은 3천7백억원의 분양 대금 가운데 170여억원을 횡령하고 60여억 원을 로비 자금으로 쓰는등 방만한 경영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굿모닝시티와 관련해 불법 로비 등에 개입한 혐의로 공무원 등 27명을 구속 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정대철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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