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은 이른바 붉은악마 티셔츠인 ´Be The Reds´ 티셔츠의 디자인을 고안한 박영철씨가 붉은악마 광고대행사를 상대로 낸 저작물 사용정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디자인 시안비 명목으로 피고에게서 200만원을 받긴 했지만, 이 돈이 저작권 양도의 대가인지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붉은악마 티셔츠는 지난 2002년 월드컵 전후로 2천만장 가까이 팔렸지만, 박씨는 보상금 대신 시안비로 200만원만 받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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