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말정산에 꼭 필요한 게 각종 영수증입니다만,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해서 불법 세금공제를 받게 해주던 사찰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얼마나 받겠다고 종교단체가 이런 식으로 영수증 발급하면 안되겠습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사찰. 헌금을 내는 신도들에게 발급해 주는 기부금 영수증입니다.
간이 영수증인데도 연말정산의 근거 자료로 이용됩니다.
자연히 세금 공제를 많이 받기 위한 가짜 기부금 영수증이 판을 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모씨/세무사 : 가장 쉽게 구할수 있는게 기부금 영수증이거든요. 아무나 가서 가져올 수 있고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장 찍혀 있는 건 다 인정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온 사찰 9곳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돈을 주고 영수증을 산 사람들은 창원 공단 내 대기업체 직원들로 모두 2천명이 넘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시줏돈 명목으로 5만원을 내고 2백만원에서 5백만원까지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적발된 영수증이 3백 50여장, 액수로 10억원 어치가 넘습니다.
가짜 기부금 영수증으로 한 사람당 10만원에서 많게는 백만원이 넘는 세금을 돌려 받았습니다.
검찰은 허위 영수증을 통해 연말정산을 받은 기업체 직원들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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