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인간을 복제하기 위해 체세포 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유지 또는 출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생명윤리안전법안은 임신 이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는 행위와 특정한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정자와 난자를 선별해 수정하거나 없앨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미성년자의 정자와 난자로 수정시키는 행위나 매매 목적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또 유전 정보를 이용해 사회활동에서 타인을 차별할 수 없도록 했고, 유전자 검사를 강요하거나 유전정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유출하는 행위 등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인공수정으로 생성된 배아 가운데 보존기간이 경과된 배아에 한해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거친 기관이 불임치료나 피임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한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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