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을 판단하자며 병원에 신체감정을 의뢰했다가 그 결과가 환자에게 유리하자 감정기간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억지논리를 펴며 소송전을 벌였던 보험사가 보험금을 고스란히 물어주게 됐습니다.
보험사가 책정한 장해등급에 불만을 품은 40살 송모씨는 지난 2천년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냈고 보험사는 금감원의 권고에 따라 다른 병원에 신체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이 병원은 송씨 주장대로 신체등급을 3급으로 결론냈지만 보험사는 이를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이 해지됐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송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29부는 "금융감독원의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없다"며 "보험사는 4천 6백여만원과 2천 18년까지 매년 천만원씩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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