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몰래 주소이전후 주택담보 대출 SBS 뉴스 Seoul 작성 2003.12.24 16:23 조회 조회수 전세를 준 집에 자신이 사는 것처럼 주민등록 전출입 서류를 위조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혐의로 41살 염모 씨 등 2명을 검찰이 구속하고 일당 3명을 수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의 20평 아파트 한 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의 주소를 몰래 인천시로 옮기고 자신이 사는 것 처럼 꾸며 은행에서 5천 7백만원을 담보 대출받은 혐의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고양 일대에서 같은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모두 2억 5천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단독] 공군, 군악대 불러 음주가무…충돌사고도 숨겼다 동영상 기사 "공포 질린 채 지켜봐"…북한이 8조 원 터는데 '속수무책' 동영상 기사 도로 달리던 9톤 화물차가 뒤에서 '쾅'…모녀 참변 동영상 기사 "기침약 주세요" 50알 '꿀꺽'…쓰러지는 청소년들 동영상 기사 보도블록 날아다니고 경찰 몸에 불…565명 체포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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