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여권으로 한국에 오려다 중국 당국에 억류된 국군포로 전용일 씨가 50년만인 24일 귀국합니다.
외교부는 전씨의 위조여권 소지와 밀입국 혐의에 대해 중국 정부가 약식 사법처리를 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지난 16일 전씨 송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전씨는 24일 오후 2시 10분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었으나, 기상 악화로 항공기 출발이 지연되면서 도착 시간이 오후 4시 반으로 늦춰졌습니다.
올해 여름 아들과 함께 북한을 탈출한 전씨는 베이징 주재 한국 공관에 귀환을 요청했으나, 국방부의 신원확인 실수로 한국행이 좌절되자 위조여권을 소지한 채 출국하려다 지난달 13일 항저우 공항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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