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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사 밝힌 뒤엔 간통죄 성립안한다"

대법원은 이혼 소송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다른 여성과 간통한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인이 법원에서 남편과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간통죄 고소는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인 만큼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씨 부인은 이혼소송을 낸 지 1년 뒤인 지난해 2월 서씨가 다른 여성과 한차례 간통했다는 이유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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