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야3당이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기습상정한 것은 원인 무효라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또 이제 각당 대표들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면서, 4당 대표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24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야3당의 의안 상정은 무산된 것이며, 따라서 의안 상정을 전제로 이뤄지는 의사진행도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원기 의장과 정동영 의원, 유시민 의원은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를 선거일전 1년이 되는 날의 직전 월말통계로 하고, 선거구 획정이 8년간 유효하도록 한 것은 특정인의 지역구를 보호하려는 개리맨더링의 전형이라고 성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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