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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선거 유인물 배포는 무죄"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는 지난해 대선에서 불법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강원본부장 길모씨에 대해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는 단체의사를 결정할 절차를 거쳐 특정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와 반대의사를 결정한 뒤 이를 유인물로 노조원에게 배포할 수 있다는 것이 선거법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길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를 지지하고 다른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인쇄물 1만부를 제작한 뒤 이를 민주노총 간부와 노조원들에게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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