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산하 기관장 2명에게 경찰이 군납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적용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지법 강형주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62살 박모씨와 한국국방연구원 원장 58살 황모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소명이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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