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시행할 소득세법 등 각종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습니다.
23일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농촌지역 소득증대를 위해 소득세 비과세 범위에 민박과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등의 부업소득을 추가하고 농어촌에서 부업으로 전통주를 제조하는데 대해서도 소득세를 물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내년 1월부터 직장인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월급의 3.94%에서 4.21%로 인상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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