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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이 급급한 비리 변호사들

<8뉴스>

<앵커>

돈에 눈먼 변호사들의 비리 행태 이 뿐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모 변호사는 지난 8월 무선랜이 장착된 노트북을 구치소에 몰래 들고 갔습니다.

자신이 접견할 다단계 판매업자 임모씨에게 5백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불법으로 전화통화를 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5명에게 통화를 하게해주고 무려 2천 5백만원을 챙겼습니다.

구치소에서 흉기로 사용할 수 있는 쇠못과 면도날도 거리낌없이 들여보냈습니다.

배모 변호사는 교정청 행정 심판위원이라는 직함을 내세워 접견시간의 제한이 없는 '특별접견'을 시켜주며 한번에 50만원씩, 6백만원을 챙겼습니다.

판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2천만원을 챙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수감자와의 접견과정에서 드러난 비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변호사 : 갑이란 사람이 을이란 사람하고 뭐좀 해야겠는데 비슷한 시간대에 접견 신청하고 서로 필요한 얘기 하게 하는거지..]

이런 불법 행위를 눈감아주고 변호사들로부터 돈을 받은 구치소 직원 2명도 사법처리됐습니다.

[구치소 관계자 : 노트북은 업무용이기 때문에 통제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된다.]

접견 과정에서 변호사들의 비리가 자꾸 불거져 나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접견을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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