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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중화장실법 등 19개 법안 통과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공중화장실법과 세무사법 개정안 등 19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3일 통과된 공중화장실법은 공원과 터미널 등 공중화장실의 경우 여성용 변기를 남성의 대·소변기보다 더 많이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던 세무사 자격을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세무사 명칭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는 또, 신용카드를 잃어버리더라도 카드회원의 과실이 없을 경우 분실카드의 사용액을 카드회사가 내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과 맥주의 세금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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