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건에 연루된 수감자에게 휴대전화나 증권 단말기 등을 불법 반입한 이른바 '집사 변호사'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특히 이용호씨의 경우, 변호사의 도움으로 수감 중에 코스닥 기업을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지방검찰청은 이용호씨 등 대형사건으로 수감 중인 재소자에게 휴대전화 등을 불법 반입해 준 집사 변호사들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검찰은 이용씨를 접견하면서 증권조회용 단말기와 휴대전화를 건네줘 이씨가 코스닥 기업을 인수하도록 도와주고 2억원이 넘는 수임료를 챙긴 김모 변호사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씨 외에도 김인태 전 경남종건 회장, 권해옥 전 주공사장, 김호준 보성그룹 회장에게서 돈을 받고 휴대전화를 400여차례나 사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접견실에서 수감자에게 쇠못, 면도날 등을 건네주고, 수감자 5명에게 돈을 받고 무선 전화통화를 하도록 해준 혐의로 강모 변호사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특별접견비와 판사로비 명목으로 수감자에게 수천만원을 챙긴 배모 변호사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수감자와 변호사들에게 이런 편의를 봐준 대가로, 돈을 받은 전 김천소년교도소장 김모씨와 서울구치소 간부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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