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6년부터 군 법무관 임용시험이 폐지돼 신규 임용되는 군 법무관 전원이 사법고시 합격자로 대체됩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우선 내년에는 군 법무관 절반을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연수원을 수료한 사람으로 뽑고 2005년에는 3분의 2까지 늘린 뒤 2006년부터는 전원 사법고시 합격자로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사법고시 합격자 수가 늘어난데다 10년 이상 장기 복무하는 법무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군 법무관 임용제도를 바꾸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군 법무관 임용제도는 지난 67년부터 시행됐으며 해마다 20-25명을 뽑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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