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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자 병역면제 없어진다

내년부터는 문신이나 자해로 병역을 면제받는 일이 사라지게 됩니다.

병무청은 내년부터 문신이나 자해로 신체등급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후순위 징집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문신이나 자해자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뒤 후순위 징집대상에 포함돼 3년 이상 소집되지 않으면 병역을 면제받아 왔습니다.

지난 한 해동안 문신이나 자해로 후순위 징집대상에 포함됐다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은 251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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