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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 변호사 무더기 사법처리

수감중인 이용호씨등에게 휴대전화 반입한 혐의

이용호씨 등 대형사건 관련자들에게 휴대전화, 증권단말기 등을 불법 반입해 준 이른바 ´집사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은 휴대전화 등을 접견실로 반입해 수감중인 이씨가 기업을 인수하도록 도와준 김모 변호사 등 비리 변호사 3명을 적발해,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변호사는 이씨를 접견하면서 증권 조회용 단말기와 휴대전화기를 건네줘, 이씨가 5개 기업의 주식을 매집하도록 도와주고 2억9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입니다.

김씨는 또 이씨 외에도 김인태 전 경남종건 회장, 권해옥 전 주공사장, 김호준 보성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휴대전화를 400여 차례나 사용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구치소 접견시 쇠못, 면도날, 현금 등을 수감자 에게 건네주고, 1회당 500만원씩 받고 수감자 5명에게 무선 전화통화를 하도록 한 혐의로 강모 변호사르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특별접견비 명목와 판사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배모 변호사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런 편의를 봐준 대가로 돈을 받은 전 김천소년교도소장 김모씨와 서울구치소 간부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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