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통화내역 조회시 영장주의 도입" SBS 뉴스 Seoul 작성 2003.12.23 10:30 조회 조회수 PIP 닫기 대한변호사협회는 통화내역을 조회할 경우에 영장주의를 도입하고 도청 허용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 협회는 의견서에서 "검사장의 승인만 얻으면 통화내역 조회가 가능한 현행법은 권한남용의 우려가 있다"며, "법원의 영장발부를 거치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에도 일정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단독] 공군, 군악대 불러 음주가무…충돌사고도 숨겼다 동영상 기사 "공포 질린 채 지켜봐"…북한이 8조 원 터는데 '속수무책' 동영상 기사 도로 달리던 9톤 화물차가 뒤에서 '쾅'…모녀 참변 동영상 기사 "기침약 주세요" 50알 '꿀꺽'…쓰러지는 청소년들 동영상 기사 "떡 먹으려고" 10시간 대기…'열풍' 숨은 이유?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