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시민단체들는 물론 선관위까지 이번 개혁안에 대한 반발이 거셉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 지 정명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선관위 단속반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감시하려면, 우선 불법선거운동 현장을 조사하고,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야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법안은 선관위 단속반들이 불법 현장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막더라도, 백만원의 과태료만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선관위 직원들이 불법 현장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돈이나 선물을 준 사람을 출석시켜 조사할 수도 없도록 했습니다.
특히, 선관위 직원의 직권남용 조항까지 신설해 불법 행위 적발을 사실상 어렵게 했습니다.
선관위는 현행법으로도 단속에 한계를 느껴왔는데 오히려 손발을 더 꽁꽁 묶이게 됐다면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장연/중앙선관위 공보과장 : 단속을 하고있는데 이런 단속권한을 삭제하고 거기에다가, 직권 남용제 신설한다는 것은 선관위 보고 단속에 손을 떼라는거 아니냐 그런 의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반발이 확산되자 국회 정개특위는 한 발 물러서 뒤늦게 직권남용 조항을 없애고 백만원의 과태료를 3백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와 시민단체의 반발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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