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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문제학생' 소년원 특별교육에 반대

대한변호사협회는 학교장이 의뢰할 경우 일반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을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서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소년원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변호사협회는 교육대상자를 사실상 교사들의 판단에 따라 선정하도록 해 자의성이 개입할 여지가 있으며 가출이나 결석, 교사 지시 불응 등 학내 지도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까지 강제 합숙교육을 적용할 위험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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