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세탁을 방지하고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하기위해서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안형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패방지위원회가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주최한 불법자금 거래 근절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선진국처럼 일정 금액이 넘는 현금거래는 금융기관이 관계기관에 보고하는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안형도 연구위원은 고액 현금거래를 보고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범죄예방의 효과를 거둘수 있다며,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국내 금융현실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보고 기준금액 설정 등 심도있는 검토가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호주, 캐나다는 자국 화폐를 기준으로 만달러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고액 현금거래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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