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국회 사무처 감사 결과 사무처 업무용 신용카드를 관리하던 6급 직원이 2천년 7월부터 카드 결제용 예금계좌에서 50회에 걸쳐 1억9천5백여만원을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뒤 며칠후 변제하는 등 상습적으로 공금을 유용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국회 사무처에도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국회 사무처 상임위원회 업무를 맡고있는 다른 6급 직원이 2천1년 7월부터 역시 업무용 신용카드로 상품권 1억6천6백만원 어치를 구입한 뒤 현금으로 바꿔 쓰고 나중에 메워 넣은 사실을 적발해 역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