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그동안 수용자에 대한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가죽수갑 대신 벨트 수갑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행형법 개정작업을 통해 사슬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수용자의 도주나 폭행, 소요, 자살 등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수갑과 포승 같은 계구의 사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용 방법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수용자 징벌위원회에 두 명 이상의 외부인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2달로 되어 있는 징벌방 수용 기간 상한도 한달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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