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엑스존을 청소년 유해물로 볼 경우 헌법상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동성애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다만 이것 만으로는 행정처분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며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97년 6월부터 엑스존을 운영해 왔으나 지난 2천년 8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성관계를 조장한다며,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을 받은데 이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하자 이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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