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경북 청도군 버섯가공공장 화재사건과 관련해 이 회사 대표 양모씨와 사고 당시 용접을 했던 공장 직원 김모씨 등 2명이 업무상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양씨는 공장 시설개조 작업을 위해 용접기능사 자격증이 없는 김씨에게 용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김씨는 안전조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산소용접기로 작업을 하다 용접불꽃이 가연성 물질로 옮겨붙게 해 18명의 사상자와 함께 8천5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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