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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류독감 인체감염 전무 확인"

정부는 21일 오전 고건 총리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조류독감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지난 3일 이후 조류독감이 인체감염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식 국립보건원장은 21일 회의에서, 감염된 오리나 닭을 직접 다룬 농민과 수의사 등 4백87명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였으나 잠복기인 4-5일을 이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류독감 증상을 보인 경우가 전혀 없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김 원장은 조류독감 인플루엔자 백35종 중 이번에 국내에 상륙한 종은 인체감염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인체간 감염이나 소화기관을 통한 감염은 원래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닭고기 수급안정을 위해 닭 2백50만 마리를 시가에 사들이고, 피해농가 지원금 1차분 70억원을 충청남,북도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천안지역 조류독감의 경우 음성에서 전염되지않고 철새 등에 의해 자체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해 면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해당농가의 오리 4천8백마리를 오늘중 모두 도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

21일 회의에는 농림부,국방부,보건복지부 장관과 행정자치부 차관, 충청남북도 지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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