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함경남도 신포시 금호지구의 경수로 공사 현장에 자국법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정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당국이 최근 이런 뜻을 전해왔다면서, 이것이 경수로 현장에 직접 출입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숙소와 현장간 이동로에서 한국근로자에 대해 교통위반 단속 등을 하겠다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자국법 적용´ 방침은 케도 인력에 대한 영사 보호를 규정한 지난 96년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내년 1월 케도와 북한측의 고위전문가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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