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조선인 피해와 관련한 소송을 지원해온 최봉태 변호사는 일제시대 강제취로 사업에 동원됐던 조선인들의 후생연금을 즉각 반환하라고 일본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19일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조선인 강제연행 진상조사단이 입수한 후생연금명부를 공개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지난 44년부터 시행된 후생연금보험법에 따라 당시 조선인 피징용자들은 임금의 11%를 전쟁수행자금 확보를 위해 공제당했고, 이들의 인적상황이 일본정부에 관리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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