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유무역협정, 즉 FTA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FTA 추진과 관련한 절차 법령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호영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은 "한.칠레 FTA 추진 과정에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FTA 추진을 위해 관련 절차를 법제화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추진중인 절차법령에는 FTA 대상국 선정 과정에서 공청회를 통한 여론수렴, 타당성 조사, 협상 과정 공개, 관련 업계 의견반영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FTA 추진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되고 투명성이 높아짐으로써 이해 당사자나 업계의 반발을 줄이고 이의 제기에 대한 대응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한.칠레 FTA가 서명 1년이 되도록 국회 비준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바람에 국가신뢰도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같은 법령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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