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융자금을 실제 대출액 보다 부풀려 신청하는 방법 등으로 8천8백억원의 부당 여유자금을 마련한 산림조합중앙회 이윤종 회장 등 간부 7명을 서울지검에 고발조치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산림조합중앙회은 지난 99 년 2월부터 올 4월까지 농특회계 사무국에 임업인들이 실제로 대출하겠다고 신청한 액수보다 부풀려 신청하거나, 임업인들이 상환한 대출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8천8백억원의 부당 여유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이 부당 여유 자금을 수익증권과 채권 등에 투자한 뒤 백40여억원의 부당 수익금을 마련해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부당 수익금의 구체적인 용처와 농특회계 사무국은 물론 농림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실시해 문제가 드러나면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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