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내 상시적 계구착용 '위헌'" SBS 뉴스 Seoul 작성 2003.12.18 16:22 조회 조회수 헌법재판소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데도 1년 이상 계구를 착용시켜 신체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을 침해 했다"며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정 모씨가 낸 헌법 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1년 이상 수갑을 착용한 상태로 일상 생활을 하는 등 최소한의 품위유지 조차 어려운 생활을 강요 당한 만큼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아파트 빈집서 쏟아져 나왔다…"여기 냄새" 감기약 반전 동영상 기사 "하원서 지고 상원마저 위태" 예측…참패 시 돌발 행동? 동영상 기사 민주당이, 공화당이 이겨도 모두 곤란?…한국 영향 보니 동영상 기사 "놀라울 정도로 떨어졌다"는데…실제 서울 집값 봤더니 동영상 기사 "김치찌개·반찬 7개 6천 원"…'착한 식당' 다시 찾았더니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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