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최명모 민변 회장 등 17명이 "정부의 이라크 파병동의안은 국제평화 유지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 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청구인들이 이라크 파병결정에 따라 파견될 당사자가 아닌 만큼 헌법상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파병 결정으로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돼 헌법상 보장된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 받는다는 주장 역시 하나의 가설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각하 결정과는 별도로 재판관 네 명은 "정부의 파병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일로, 대통령이나 국회의 결정을 사법적 기준으로 심판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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