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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연한 절충안 시 상임위 통과

서울시내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강화하는 시조례 개정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17일 서울시가 제출한 재건축 연한 강화조례안보다 2년 완화한 수정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의결하고 18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수정 조례안은 지난 81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20년이 지나야 재건축할 수 있으며 이후 1년마다 재건축 연한을 2년씩 늘려 92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을 허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앞서 서울시의회가 40년 이후 재건축 허용개상 아파트를 90년 이후 준공아파트로 규정한 서울시 조례안을 수정해 93년 이후 준공아파트로 4년씩 늦추는 안을 의결하자 서울시가 재의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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